탄핵심판에서 내란을 다루지 않는 이유

탄핵심판: 인용되면 직을 잃는 것으로 끝

내란 (내란수괴): 사형 또는 무기징역


탄핵심판은 탄핵사유만 다루는 것이 맞고 내란은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것이 맞음.

만약 탄핵심판에서 내란을 다루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증거 능력을 다투며 시간을 끌 수도 있고, '동일 사유로 형사 재판을 받으면 탄핵 심판은 정지할 수 있다'는 법 조항 등을 들어 재판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.


참고: MBC 뉴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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